임영록 KB금융지주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기로 했다.
임 전 회장은 2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9일자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장 해임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나기로 했다.
그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새로운 경영진 선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금융당국이나 KB금융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KB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회장과 은행장을 일단 겸임시키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은행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KB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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