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군산 새만금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제한 없는 토지수용권을 주기로 했다. 토지 이용도 단순화해 투자 기업들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총괄사업관리자(PM)로 지정해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변경된 기본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새만금 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표를 뒀다.
먼저 기존에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ㆍ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ㆍ레저용지, 농촌ㆍ배후도시용지 등 8개 용지 체제를 산업ㆍ연구용지, 국제교류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환경ㆍ생태용지 6개 용지 체제로 단순화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은 "용지 체계 단순화와 함께 사전에 용지별 위치가 정해졌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새 계획에선 총면적과 범위만 제시된다"며 "포괄적 테두리를 정하고 구체적 용도와 위치는 기업들 수요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토지수용권의 경우 현재는 민간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발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사업시행자도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ㆍ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 전문 기관을 PM으로 지정하는 법 근거도 포함됐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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