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혐의로 기소된 국내 3대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최초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주방,세탁 세제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 대표 최모 씨와 LG생활건강 상무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CJ라이온 영업본부장 박모 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개 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2% 이상인만큼 담합으로 전체 주방ㆍ세탁 세제 가격
이들은 2004년 3월과 이듬해 4월 4차례에 걸쳐 주방과 세탁용 세제의 직거래용 공장도가격과 소비자 매매가, 할인점 판매가 등을 10% 정도 높이기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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