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펀드판매시 투자자에게 상품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
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세칙에 따라 앞으로 펀드 판매회사는 펀드 판매시 투
또 펀드 판매직원은 투자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자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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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펀드판매시 투자자에게 상품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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