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개선의견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의 허점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먼저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하거나 지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예 없고, 정치자금법에도 정치활동과 무관한 공천헌금 수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 브로커의 금전수수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범위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물론, 후보자와 배
반면 음식물과 물품 수수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선의견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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