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정기예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고수익을 제공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돈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어떤 금융상품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등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문제는 특정금전신탁이 원금 손실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 특정금전신탁은 설령 은행에서 가입한다 하더라도 절대 예금이 아니며, 따라서 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상품도 아니다. 더불어 은행이
예를 들어 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주가연계신탁(ELT)은 ELS·DLS 등을 자산에 편입하는 신탁으로 사실상 이들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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