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그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대여 대금 등을 2회 이상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사의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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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그 명단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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