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달아나다 숨지게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운전자인 최 씨가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했을 뿐 고의로 단속경찰을
최모 씨는 지난 2005년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리자 김씨를 매단 채 달아났으며, 경찰관 김모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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