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와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요건이 개선되고 내년부터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보완과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종부세법의
재경부는 또,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입자의 이사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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