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가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된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 등 3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3개 언론사의 기사가 노 씨의 명예를 일부 훼손했지만 기사의 공공성
200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우전시스텍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노씨는 자신이 대통령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에 개입했다는 언론사들의 보도와 관련해 9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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