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인터넷포털업체의 담합과 독과점 지위남용, 하도급 관행, 부당 약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콘텐츠 제공업체나 인터넷기업협회등 사업자단체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4월 인터넷포털 시장의 구조와 거래흐름, 거래 대금지급 행태 등 일반 현황에 대한 예비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대상은 매출액 기준 상위 6개 업체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면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포털업체들이 콘텐츠 제공업체와 거래하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담합행위, 불공정 하도급관행, 불공정한 약관 등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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