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표된 공청회 안과 달라진 부분은 부모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감점 처리를 하게 된다는 점 등입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청약가점제 시행방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됐던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용 면적 25.7평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는 가점제를 통해 75%를 분양하고, 나머지 25%는 추첨제를 통해 분양합니다.
25.7평 초과 주택은 우선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되, 채권구입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각각 50%씩 분양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가점을 주는데 위장전입 등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부양가족 기준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우선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라도,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2주택이상을 소유했을 경우 집 한채씩 추가될 때마다 5점씩 감점을 받게 됩니다.
또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는 최근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18평 이하 공시가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인정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1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 청약 자격이 배제되고, 2주택 이상 보유땐 오히려 감점을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청약가점제 시행방안을 입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변 시세의 90%수준에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을 80%로 하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업무의 투명화를 위해 관련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인터넷 청약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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