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에게서 일정 수익을 약속받고 차명계좌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을 경우 증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는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초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B증권사 직원의 권유을 받고 차명 계좌로 3천만원을 입금했으나 증권사 직원은 손실이 커지자 남은 돈을 인출해 퇴사했습니다.
A씨는 증권사 직원이 법에 어긋난 투자
분쟁조정위는 일정 수익금의 지급 약정은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무효인데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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