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최근 시판 감기약에서 특정 성분을 뽑아 히로뽕을 제조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약국에서 파는 감기약의 판매량을
약국 한 곳에서 한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감기약을 1통 또는 2통으로 한정하고, 약사는 반드시 판매 기록부에 이를 기록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약품 당국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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