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도 서울시는 자체 규제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와 리츠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주택조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사업을 위해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물량을 ‘일반분양 물량의 100분의 1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1년간 그 지역에서 공급된 민영주택 평균 청약률이 1대1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붙어 있다.
임대주택리츠는 해당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여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리츠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리츠 투자자들만 소유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건물을 통째로 공급받는 과정이 필수다.
문제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츠 등에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리츠에 주택 전부를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리츠가 전체 주택 중 15%까지만 우선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이 같은 조례를 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중구 신당동에 797가구 규모 주택을 지어 임대리츠사업을 펼치려는 KT 등 주요 사업자들이 서울시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도시형 생활주택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놓아 임대사업 리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는 풀어주기로 했지만, 실제 우선공급 규모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서울시 차원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사업 착수가 어렵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에 최근 국토부는 서울시에 ‘관련 조례를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일괄매입이 안 되면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투자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정작 현실에서는 이를 차단해 놓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측은 “내년께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반대하는 자치구도 있는 만큼 각 구청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로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주택 공급건은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KT 등 주요 사업자들이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에서 건물을 착공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서울시가 제대로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관련 규제를 없애는 데 주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업계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임대주택을 늘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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