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수사관이 술에 취해 여성 피의자를 찾아가 성추행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C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수사관 징계와 담당 검사, 지청장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A씨가 진정한 사건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청 B수사관은 지난해 1월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한 채 A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고소인을 용서하라고 강요하며, A씨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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