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예적금 담보대출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주부터 예적금 신규 가입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한 예적금 담보대출
앞서 외환은행도 지난해 12월부터 최소 15일이 지난 예적금에 대해서만 인터넷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3일부터 대출금 입금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본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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