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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협약에 따라 자기자본 확충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으로 배당이나 고용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가 발생했다. 여기에 새 세법을 시행하게 되면 기업고객들 투자와 배당 확대에 따라 수신과 여신 등 영업에도 차질을 빚는 트릴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전략기획부와 리스크관리부는 글로벌 건전성 규제 강화와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최근 논의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내놓은 새로운 자본규제 기준으로 2013년 12월부터 국내 은행에 도입됐다. 은행이 총자본(8%)등 비율에 대한 국제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올해 1월부터 금융당국이 해당 은행에 경영개선권고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바젤Ⅲ 규제의 단계적 강화에 따라 은행들은 2019년까지 BIS비율을 잠정 15.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BCBS는 규제기준 비율을 올해 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KB금융(15.58%)을 제외한 국내 금융지주 대부분의 총자본비율이 15.5%를 밑도는 상황이다. 하나금융은 12.5%에 그친다.
건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은행들은 또 다른 숙제까지 떠안게 됐다.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골자는 투자나 배당, 임금을 늘리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 합산 금액이 전체 이익의 80%를 밑돌면 차액의 10%가 과세된다. 대규모 투자가 드문 은행 등 서비스업종은 배당과 임금 증가분으로 전체 이익의 30% 이상을 소진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른 업종과 달리 은행은 개정 세법 도입에 따른 또 다른 고민을 갖고 있다. 은행의 본령인 여신과 수신 등 영업에 대한 악재다. 먼저 고객사인 기업이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에 따라 사내유보금을 줄이면 은행의 수신 규모가 줄어든다.
배당을 받는 주체가 기관투자가나 개인인 만큼 전체 은행권 수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은행들은 보고 있지만 배당 실시에 따른 경쟁사 간 자금 이동 우려에 따라 영업부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절반 이상의 주주가 외국인인 금융사의 경우 배당에 따른 자금 유출로 전체 은행권 수신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의 경우 유동자금을 주로 증권이나 보험 쪽에 예치하고 있어 주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나 보험사의 대규모 자금 이탈도 예상된다.
투자나 배당 확대에 따라 현금성 자산이 줄어드는
은행들은 영업 강화는 물론 코코펀드 등 신종증권 발행 확대로 건전성 지표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유섭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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