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서 우리나라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임원국적을 제한하지 못하지만, 미국은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과거 우르과이라운드 협정 때 우리나라는 임원국적을 제한하지 않는
협정문의 금융서비스 '고위경영진과 이사회' 조항에서는 임원진의 국적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미국의 국적을 제한하는 자국법 유보 조항은 FTA 유보목록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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