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협의 시스템을 만든다. 금융회사에 대한 두 부처의 중복규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유에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금융회사에 규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업 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와 감독을 담당하고, 공정위는 산업 전반의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부처의 규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규제산업인 금융업에 대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공정위가 담합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가 행정지도에 앞서 공정위에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금융산업 특성을 고려해 신속히 결과를 회신키로 했다.
또 행정지도시 금융위 고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개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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