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장사들의 우리사주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면 대주주가 주식을 다시 사주는 환매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한 대주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우리사주를 사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사주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노사 협의가 필요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비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 결성 비율이 1%에도 못 미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해당 비율이 80~90% 수준이지만 의무 예탁기간(1년)이 지나면 많은 근로자가 손실을 우려해 곧바로 주식을 처분해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해 제한적 환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금 여유가 없는 비상장사에는 환매수제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세제 혜택 등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전 삼진정밀을 방문해 기업인·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장기적 노사 상생관계 형성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
정부는 기업이 어려울 때 환매수 요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환매수 시점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근로자의 환매수 요청에 따른 대주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사주를 되사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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