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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 삼성화재 > |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사고때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가 아닌 지역을 건넌 보행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한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길을 건넌 보행자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황이나 위치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 범위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행자에게도 신호를 따를 의무는 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해 보행자가 걸어갈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어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묻게 된다.
신호가 녹색이었다고 해도 보행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 책임이 있다. 만약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에게 과실 범위가 더 커져, 50%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야간 등 운전자가 전방을 살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행자의 과실은 통상 10% 정도 가산된다. 야간에 적색 신호 시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길을 건넜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는지 아니면 통과하기 전의 위치인지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이라면 보행자가 자동차를 향해서 길을 건넜다는 점을 고려, 보행자의 기본 과실이 20%, 자동차가 10%
또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 지점이 정지선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서 자동차의 과실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겠다. 정지선 안쪽이라면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자동차 과실이 약 10% 증가한다. 보행자 과실이 10%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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