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업체 대표 명의를 변경해 자신의 아들을 특례업체에 부정 편입시킨 혐의로 방송사 사외이사 겸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인 A사 운영자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A사의 대표 명의를 2004년 2월 부하직원 이모씨에게 넘긴 뒤 7월 자신의
박씨는 2004년 2월 현직 장관급 인사 K씨의 아들을 이 회사로 전직하게 한 뒤 영어공부 등을 하게 하는 등 지인 2명의 아들을 채용해 제대로 근무시키지도 않은채 편의를 봐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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