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를 상대로 투자금 출자 계약을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측은 소장에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내 상업시설 운영 사업자로 희림 건축 사무소를 비롯한 4개업체가 출자한 에어조이와 협약을 체결했으나, 희림측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측은 특히
공사측은 일단 630억원의 투자금 출자의무 가운데 우선적으로 10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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