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에 이어 삼성·하나·신한카드 등에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발생한 BC카드사의 대중교통비 누락 오류에 이어 삼성카드와 하나카드에서도 고객들의 대중교통 사용금액 누락이 발생해 이를 수정했다. 신한카드에서는 공제대상인 전통시장 사용금액 일부를 빼먹은 채 국세청에 제공했다. 이들 카드 4사가 누락한 고객은 288만7000명으로 금액은 총 163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오류는 BC카드의 누락 확인 이후 카드사들이 자체점검을 한 결과 나타났다.
앞서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별도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 중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카드 사용액에 그대로 포함했다. 이 결과로 총 170만명의 650억원에 달하는 교통비가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
연말정산 오류 확산에 따라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누락됐고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의 이용액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된 6개 고속버스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돼 국세청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카드는 또 SK텔레콤에서 포인트연계 할부 서비스(폰세이브)를 활용해 통신단말기를 구매한 금액도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구매액이 모두 통신요금으로 반영돼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12만명이 구입한 금액 416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단말기 건에 대해선 2013년분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총 6만7000명분 219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의 삼성카드 포인트연계 할부서비스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해 누락된 카드 사용금액은 총 1631억원, 인원은 288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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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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