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꿈꾸는e저축보험’을 개발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상품·계리팀 (왼쪽부터) 김준수 매니저, 최선덕 매니저, 임성기 팀장, 임형수 매니저, 천성현 매니저. |
국내 최초 전업 인터넷 생명보험회사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이달 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100% 원금보장형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상품 출시 후 28일 현재 평소보다 문의가 2~3배 폭증했고, 상품 관련 마이크로사이트 방문자수는 8만명(1월 누적)을 넘어섰다.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보험 상품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꾼 상품이다. 가입 1개월 만에 해지해도 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보증 지급한다.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도 있다.
보험업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100% 원금보장형 저축보험은 '해지를 종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해지 하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겠다'와 '해지하지 못하게 원금을 다 주지 않겠다'는 양 극단의 논리 가운데 소비자를 위한 것은 어느 것이냐는 화두를 던졌다. 앞으로 보험사의 상품 개발.판매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설계사가 있는 사업구조 특성상 선취형으로 보험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뗀다. 이 때문에 계약 해지 시 원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보험 상품 중도 해지 시 원금을 까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공시이율 변동과는 상관없이 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례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기존 보험회사 상품 구조 역시 계약 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을 키우는 원인이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1년짜리 예금금리와 회사채, 약관대출금리를 반영해 보험사가 매달 결정하는 것으로 은행 예·적금처럼 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금은 많아진다.
라이프플래닛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을 개발하면서 기존 사업구조를 깨고 은행과 펀드와 같은 사업비 부과 방식을 국내 최초로 채택했다. 은행 예적금이 원금 손실 없이 원금에 이자가 붙어 적립금이 늘어난다는 점과 펀드는 거래가 일어날 때 수수료로 수익을 얻고 수익 변동에 따라 수수료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국내 최초로 저축보험에 적용(경과이자 비례 방식)한 것.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은 유지하고 발생한 이자에 비례해 사업비를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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