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관행적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강의에서 받은 강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업무추진비로 사적 모임의 회비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속 박 모 사무관은 1년 3개월동안 교육청 산하 기관에 70회나 출강하면서 모두 1천8백만원의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한번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별도의 출장비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의 한 교육장은 기관 업무추진비 130만원을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업무용카드를 휴일 친목회 등 사적 모임에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3개 교육청 관내 30여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관행적 예산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청렴위는 일단
또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큰 외부강의 미신고건은 징계를 요구하고 사적 경조사비 지출 등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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