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3일 흉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이모(75·여)씨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 끝에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시끄럽다며 이씨 집 현관문을 발로 찼고, 혼자 사는 이씨가 “아이도 없는데 무슨 층간소음이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이 시작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