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을 망라한 금융상품 비교 공시시스템이 내년 초 출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사, 보험권 등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예·적금, 대출상품, 연금저축상품 등을 업권을 초월해 원스톱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1월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각 금융업권 협회에서 가동되던 기존의 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해당 업권에 국한돼 여러 금융업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소비자가 한 눈에 비교할 수 없었다.
금감원 홈페이지와 연동된 새 비교공시시스템은 소비자가 본인의 재무상태나 거래목적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대출용도와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 조건을 입력하면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한번에 안내한다. 이자율이나 대출 비용, 대출한도, 제출서류 등 상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기존에 각 업권 협회에 공시되는 업권별 상품 공시시스템은 기능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펀드 등 특정업권의 상품은 해당 협회에서만 비교공시하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공시 대상을 세부 금융상품으로 늘리고 유사 상품에는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적용해 비
당국은 7월까지는 보험권의 주택대출 및 신용대출을, 하반기 중에는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각 증권사의 신용공여 체계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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