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6층 이상의 신축 건물 외벽은 열에 강한 불연 또는 준불연 마감재를 사용해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건축물 외벽에 불연·준불연 마감재를 써야 하는 건축물은 기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앞으로는 6층 이상일 경우 무조건 불연 성능을 갖춘 자재를 쓰거나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시공하도록 했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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