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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매물이 붙어있는 서울 한 공인중개사 모습. 사진 매경DB] |
우선 먼저 본인의 소득에 따른 소비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월 소득이 150만원인 사람이 월세 50만원의 원룸을 계약한다면, 분명 부담스러운 수준임에 틀림없다. 체감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공과금을 포함한 관리비 10~20만원까지 생각한다면 생활유지 최소 비용, 즉 ‘최저생계비’까지 위협받게 된다.
부동산114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관리비까지 고려한다면 월세는 본인 월소득의 10~15%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그 다음 단계가 방 구하기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매물을 알아볼 수 있는 앱이 등장하기도 했다. ‘방콜’, ‘다방’, ‘직방’ 등이 대표적인 앱이다. 매물 주변은 물론 내부 사진과 기본적인 사항을 올려놓아 여러 물건을 손안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현장방문을 빼놓으면 안된다. 월세가격이 주변시세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방에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
이 외에도 채광이나 일조상태, 소음, 벽지, 장판, 배수, 결로, 관리비 등의 사항도 직접 체크할 것을 권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맘에 드는 방을 구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면 절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주택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살펴 계약 물건의 면적정보, 소유관계 및 근저당권 여부 등을 꼭 체크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이 등기부와 일치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차후 분쟁 발생시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등기부상에서 선순위 대출금이 집값의 80%를 초과한 상황이라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납된 국세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전 임대인의 납세증명원 확인도 필수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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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