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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들의 모습. 사진 매경DB] |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차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인근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가 만연되어 있는 곳도 많다.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야간 주택가 부정주정차로 골머리를 앓다 영등포구의회가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민원의 한 예로 일반 승용차량과 달리 견인도 할 수 없는 대형 사업용 자동 때문에 해당 주차구역에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이용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다.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으로 주민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해 인근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는 차량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소방차 및 응급차의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많은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자체들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 서울 광진구의 경우 학교 및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야간 유휴 주차공간을 시민들과 연결시켜준다.
서울 강동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주거지 주차면을 공유하고 있다. 주차면 공유시 한 구획 기본 이용료 600원의 70%인 420원을 적립해 주고, 이 적립금은 모아서 분기별 주차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차구역 조성 사업 추진을 밝힌 지자체도 있다.
2월 8일 울산시 남구는 개인이 소유한 공터를 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인 소유 유휴부지를 조사한 뒤 지주의 동의를 받아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일대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지사용을 허락한 지주들에게는 주차장 사용 기간에 재산세를 비과세해준다는 계획이다.
하루 뒤인 9일 서울 도봉구도 주택가 주차문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주간 및 야간에 이용되지 않는 주차장 일부를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겠다는 내용이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5면 이상 개방시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설비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향후 2년 동안 주차장 개방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12일 서울 양천구는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계획, 사업부지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차여건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과 부지 선정 시 매입가능성이 높은 지역, 면적 160㎡ 내외로 인근주민이 사업을 반대할 가능성이 낮은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각 동별로 사업대상 후보지를 먼저 조사한다.
그 결과 후보지가 선정되면 매입협의 및 감정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부지매입 및 자산등록 등을 거쳐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 주차장은 10면 내외의 소규모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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