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주수도 회장이 그룹 계열사 주식을 회사 관계자에게 넘기면서 부과된 거액의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주 회장은 제이유백화점 등 6개 계열사 주식이 자신으로부터 제이유개발 김모 이사에게 넘어간
주 회장은 소장에서 세무서측은 이 주식들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김 씨는 명목상의 이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주인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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