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핀테크관련 IT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출자가능한 핀테크기업 범위가 명확하질 않아 금융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출자가능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카드사들이 부수업무를 보다 쉽게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며칠 안에 같은 펀드를 가입하더라도 또다시 30분씩 설명을 반복해서 들어야하는 불편함도 해소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 47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가 출자·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3월내로 확정하겠다”며 "금융업과 전혀 관련없는 IT기업 출자만 아니라면 인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사후 승인·보고 절차로 변경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사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화하기로 했다. 7일전에만 금융위에 신고하면 부수업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미 은행이나 보험 금투업과 같은 대부분 금융업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카드사만 예외였다.
펀드 가입때 유사상품에 가입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펀드 투자시에도 일률적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가 펀드 가입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계속해 들어야 한다. 가령 일주일전 A점포에서 30분간 설명을 듣고 B라는 채권을 샀지만 일주일후 똑같은 상품을 A점포에서 사더라도 30분 동안 설명을 듣고 사인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펀드 투자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판매사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 나왔고 지난번 대토론회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 적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펀드 투자권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투자 건별로 적합성 원칙(투자자 재산, 소득, 연령, 투자 성향 등 분석)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금감원·협회·업계 등과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불합리한 사례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성훈 기자 /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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