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인터넷 중개시장,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세법에 따르면 오픈마켓 사업자는 신용카드 외에 계
오픈마켓 사업자는 인터넷 상에 누구나 참여해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사이버 몰을 구축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 G마켓, 옥션, 엠플, 다음 온켓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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