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한 것을 존중하며, 노 대통령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11일) 노 대통령이 지난주 원광대 강연 등에서 선거법의 모호성과 위헌성을 지적한 것은 헌법정신
그러나 천 대변인은 선관위가 결정한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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