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흡연을 했더라도 석면 노출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한 뒤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윤 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윤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85~89년까지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 근무했던 윤 씨가 지하역사와 역무실 공사 등으로 석
윤씨는 1985년 7월 서울메트로에 입사한 뒤 역사 지하에서 승차권 판매와 부정승차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2001년 3월 폐암진단을 받고 2년 뒤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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