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을 권한 사람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윤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교감인 김 모씨는 회식 자리에서 최 모씨를 비롯한 여교사 3명에게 교장선생님께 술을 따르라고 권유했습니다.
여교사 2명은 별 불만 없이 권유에 응했지만 최 모씨는 이를 거부하다 교장으로부터 술을 한잔 더 받은 뒤 결국 맥주를 따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교감의 발언과 행동에 성적 모욕감을 느낀 최 씨는 여성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교감은 시정 조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감 김 씨는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교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희롱 여부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여교사 2명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만큼 술을 권한 김 씨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 / 대법원 공보관
-"술을 권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상황을 인식했는 지 등을 고려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윤호진 / 기자
-"모호한 성희롱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내놨지만 여성단체 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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