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1년간 불법대부광고 사용 전화번호 1만 2758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통신사 제휴를 사칭하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가 확산되고 있다며 발견 즉시 금감원에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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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제휴 사칭 불법 대부광고 사례 |
이용정지된 전화번호가 가입된 통신사는 별정통신사가 9588건(7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정 통신사는 이동통신 3사와 달리 자체 통신망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일부 회선을 빌려 쓰는 사업자로 일정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 가능한 통신사를 말한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법은 등록된 대부업자나 여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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