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가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이사나 주요 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돈과 유가증권,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상법특례법' 초안에 담았으며 이 법은 다음달 말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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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가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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