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로 처리됐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대구 모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해 보도가 되도록 한 혐의
재판부는 명예 훼손이 처벌받지 않으려면 해당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하거나 믿을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최 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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