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이 각종 서류작성이나 자필서명처럼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주가연계 관련 상품 투자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10개 가까이 되고, 이에따라 서명 횟수도 크게 늘어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13일 “여신·수신제도부 등 관련부서 간 실무회의를 통해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류 종류를 추릴 것”이라며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는 부분도 있어 금융투자협회 등과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권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서류도 있지만,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르면 3월말 당국에 서류간소화를 건의하고, 가능하면 4월 중 시행이 되도록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혹은 전환 대출상품 가입때 불필요하게 서명을 많이 해야하는 측면이 있다”며 “불완전판매나 소비자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해 편의성을 키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가 은행 창구에서 주가연계신탁(ELT) 등에 가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서류 종류는 최대 9개에 달한다. 개인 공모펀드 신규 가입 시에는 거래신청서 등 네 가지 서류 50여
이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필 서명해야 하는 서류 종류는 늘었지만, 정작 소비자가 모든 서류를 꼼꼼히 읽어 보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오히려 투자자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