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이 크면 재건축 후에도 큰 평형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러나 평형이 크더라도 재건축 후에 작은 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13평과 15평, 17평 등 3개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과천에 있는 한 아파트는 최근 25평에서 50평형까지 늘리기로 하고 재건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조합은 재건축을 한 뒤 785가구의 소형 아파트를 기존 13평형 소유주에게 691가구, 15평형 소유주에게 71가구, 17평형 소유주에게 23가구씩 배정했습니다.
13평형 소유주에게 재건축 후에도 소형 평형을 몰아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형 평형 배정자들은 반발했고 재판부는 이 같은 평형 배정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는 13평형 가구주에게 소형을 집중 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건축하기 전에는 최대 4평 차이 나던 것이 재건축후에는 두배인 25평 차이가 난다며 소형평형과 대형평형간 차별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17평형만 따로 재건축을 하면 17평형 가구주의 25%는 소형 평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평형 배분 방식으로 종전 15평형 아파트 930가구는 232가구를, 17평형 아파트 680가구도 같은 방식으로 170가구를 배정 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재건축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평형이 크더라도 재건축 후 소형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평형 인기는 떨어지고, 소
또한 평형이 작더라도 재건축 뒤 큰 평형으로 배정 받겠다고 나서는 가구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큰 평형 소유자와 갈등이 불가피해 재건축 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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