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상장주식·해외주식과 사모파생결합증권 등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담보증권의 대상을 완화하고 일임자산 운용인력의 업무제한을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조사분석자료에 투자의견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를 오는 5월 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투협은 공정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융자금을 적시에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을 제한해 왔다. 이 때문에 최근 국외 투자 급증과 비상장 주식 거래 활성화에 따라 환금성 문제가 없는데도 담보융자가 제한되는 문제가 생겼다.
오는 5월 29일부터는 투자의견 비율 공시제도 본격 도입된다. 조사분석자료의 일관성·신뢰성을 높이고 매도 리포트 발간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김은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