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향후 시군당 300억원 범위내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국토부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난 1월 1일 시행)'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 지역'제도 운영을 위해 작년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각 도지사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하는 특성지표를 통해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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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 시군 [출처: 국토부] |
또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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