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공장의 입지조건을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측이 희망하는 이천공장 내 구리공정 증설 문제는 아직도 가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최윤영 기자입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광역상수원은 상류방향 20킬로미터까지 어떤 공장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같은 일률적인 규제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입지규제를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증설문제는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구리공정의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 조원동 / 재정경제부 차관보
- "무방류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가를 고려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년 이상을 끌어온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증설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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