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보다 1년 이상 연장해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정년 연장 장려금' 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해서 근로자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 연장 기간의 2분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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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의 정년을 종전보다 1년 이상 연장해 정년이 56세 이상이 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정년 연장 장려금' 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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