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 = 매경DB] |
서울 3억원 이상 ~ 9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중개보수요율이 50%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3억원~6억원 주택과 6억원~9억원 주택에 대해 각각 부동산 중개보수요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낮춘다.
예를 들어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에도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3일 서울시의회
서울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울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부동산 거래 활발해지겠군” “서울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옳은 결정이다” “서울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서울시의회 결정 환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