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손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또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대법원은 지난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파기환송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군수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다시 상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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