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에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29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인터넷을 이용해 탈법적인 문서를 게시한 행위는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오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게시판의 한 기사에 댓글로 당시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모 국회의원에 대해 "적화통일을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는 등의 비방글을 모두 29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